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게 낸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과연 추가적인 월급이 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지 아래를 통해서 꼭 조회해 보세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청징수 후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신고와 납부 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이니 꼭 확인하시고 추가 납부 및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관련된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메인 메뉴에서 첫번째에 있는 조회/발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국세환급 부분에서 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 과정이기 때문에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진행하세요.

환급금 상세조회 페이지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조회기간을 선택하세요. 년도와 날짜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조회 구분에서 전체, 지급완료, 미수령, 1년경과 미수령을 구분해서 선택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금의 경우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 항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지급 요구일부터 5년이 지났다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미수령 환급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들고 우체국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환급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2023년 1월 15일에 시작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후 3월에 급여와 함께 환급금도 합산되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